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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by 톰5 2026. 1. 14.

노령연금은 흔히 “기초연금”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재산이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제·환산을 거친 뒤 월 기준으로 환산된 값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2026년 수급 판단 1번 기준: ‘선정기준액’부터 확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즉, 아래 계산으로 나온 “내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확인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산식: 소득인정액 구조

기초연금은 아래 “합산 구조”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어도 전부 반영되지 않음(공제 후 일부만 반영)
  2. 재산도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근로·연금·기타소득)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된 뒤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에 기타소득을 더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300만 원(기타소득 없음)이라면,

  • (300만 – 116만) = 184만
  • 184만 × 70% = 128만 8천 원

즉, ‘월급 300만 원’이 그대로 300만 원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조정 후 값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주거·일반·금융·차량)

재산은 크게 주거 관련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성 자산 / 차량 등으로 구분해 보고, 공제 후 남는 금액을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공제 항목은 다음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성 자산 공제: 2,000만 원

즉,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어도 “전액이 곧바로 불리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산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3단계: 단독/부부가구로 최종 비교하기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1. 소득인정액을 계산(또는 모의계산)
  2.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여기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부부가구는 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선정기준액 자체도 더 높게 잡혀 완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팩트체크 Q&A(많이 묻는 질문)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환산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재산액·금융성 자산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2. 월급이 조금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2026년 기준 공제·조정 구조 안내). 그래서 단순 월급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확인 방법은?
개인별 상황(주거지역, 자산 구성,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방법 2026년 소득·재산 기준 한 번에 정리

 

마무리: 계산의 핵심은 ‘공제 후 소득인정액’

노령연금(기초연금) 수령자격은 “재산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내인지로 결정됩니다.

시간을 5분만 쓰더라도, 모의계산 한 번 해두면 “될까 말까”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