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흔히 “기초연금”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재산이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제·환산을 거친 뒤 월 기준으로 환산된 값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수급 판단 1번 기준: ‘선정기준액’부터 확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즉, 아래 계산으로 나온 “내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격 계산식: 소득인정액 구조
기초연금은 아래 “합산 구조”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도 전부 반영되지 않음(공제 후 일부만 반영)
- 재산도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근로·연금·기타소득)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공제가 적용된 뒤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에 기타소득을 더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300만 원(기타소득 없음)이라면,
- (300만 – 116만) = 184만
- 184만 × 70% = 128만 8천 원
즉, ‘월급 300만 원’이 그대로 300만 원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조정 후 값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주거·일반·금융·차량)
재산은 크게 주거 관련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성 자산 / 차량 등으로 구분해 보고, 공제 후 남는 금액을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공제 항목은 다음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성 자산 공제: 2,000만 원
즉,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어도 “전액이 곧바로 불리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산되는 방식입니다.
3단계: 단독/부부가구로 최종 비교하기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또는 모의계산)
-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여기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부부가구는 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선정기준액 자체도 더 높게 잡혀 완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팩트체크 Q&A(많이 묻는 질문)
Q1.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환산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재산액·금융성 자산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Q2. 월급이 조금 있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2026년 기준 공제·조정 구조 안내). 그래서 단순 월급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3.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확인 방법은?
개인별 상황(주거지역, 자산 구성,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마무리: 계산의 핵심은 ‘공제 후 소득인정액’
노령연금(기초연금) 수령자격은 “재산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내인지로 결정됩니다.
시간을 5분만 쓰더라도, 모의계산 한 번 해두면 “될까 말까”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설날 기차표 예매 일정 총정리 (KTX·SRT 한 번에) (0) | 2026.01.14 |
|---|---|
| 2026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보육·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만 (0) | 2026.01.13 |
|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정법: 뜻부터 주요 정부 누리집, 안전 이용까지 한 번에 (0) | 2026.01.13 |
| 2026년 우체국 예금금리 완전 정리 – 금리 확인부터 상품 선택까지 (0) | 2026.01.12 |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홈페이지 빠르게 찾기 (0) | 202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