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 난방비와 여름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되며,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 7천 원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전기 요금 감면 (7월 1일 ~ 9월 30일)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에 사용 가능 (10월 1일 ~ 다음 해 5월 25일)
1인 세대: 254,500원
2인 세대: 348,700원
3인 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주소나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카드 방식과 요금 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됩니다. 반대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요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 및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 사이트, 카드사, 에너지 공급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지만,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FAQ
Q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나요?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우처는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구매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나 세대원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 갱신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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