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주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정보입력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
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 기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40%와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미만인 경우
5. 예외 및 특례
특정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특정 외국인, 난민 등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6. 기타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는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수신료를 면제해줍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며, 여름철에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면제받고,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각각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의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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