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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5분 요약

by 윤박사님 2024. 9. 22.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주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각종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정보입력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2.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위의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

 

 

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 기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40%와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5. 예외 및 특례

특정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특정 외국인, 난민 등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6. 기타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는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감면제도확인 바로가기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수신료를 면제해줍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며, 여름철에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면제받고,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각각 50%의 감면을 받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의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